30대 한인남성이 밀피타스에서 거주하는 28세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체포과정에서 자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본보 20일, 21일, 22일 보도)가 관련해 22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회부 절차(arraignment)에서 피고 심선용(30, 산타클라 거주)씨가 납치, 살인협박, 불법감금, 체포저항(resisting arrest), 절도, 강도 등 6건의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가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요구해 입건내용만 공식 통보받고 구치소에 다시 이송됐다. 심씨는 이 자리에서 유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판사가 보석금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임시국선변호사(alternate public defender)’ 제스 가이씨가 법정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릭 성 산타클라 카운티 세리프국 공보관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납치와 불범감금이 적용된 데는 같은 집 안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면 그것도 납치”라며 납치죄로 입건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것은 아닐수 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당일 경찰에 쫓기다 자해를 한 심씨는 목 부위에 적어도 13바늘을 꿰맨 채 이날 법정에 나타났다. 심씨의 사건은 3월 1일 2시에 속개된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