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우즈시가 오렌지카운티 최초로 주택 내 패티오 금연제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오픈된 패티오와 발코니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시의회는 3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6일 본회의에서 스크린 도어가 있는 패티오의 경우 문을 완전히 닫을 때에는 흡연을 허락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오는 3월 중순 조례안 시행 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주거지 내 스크린이 없는 패티오와 발코니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닫아야 흡연을 할 수 있다.
라구나우즈시는 지난 2004년부터 공공장소 실·내외 금연제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주차장,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입구에서의 금연 조례를 도입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해 말 주거지 내 금연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 주택 내 패티오 금연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는 집안에서의 금연 조례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근 라구나힐스와 라구나비치도 식당 패티오 지역 내 금연 조례안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OC 인근 벨몬트시는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주거지역 실내에서 금연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