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게 어획량 제한 법안 곧 상정

2011-02-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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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게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린 에반스 주 상원의원은 “게에 대한 과잉어획이 게잡이 산업을 죽일 뿐 아니라 바다의 먹이사슬을 어지럽히는 등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어부 1명당 바다에 넣을 수 있는 게덫을 제한해야 된다며 이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16일 제출했다. 주정부는 해마다 게 어획 퍼밋을 600개로 제한하지만 일단 퍼밋을 받으면 어획량이 제한 없다. 법안에는 구체적 게덫 개수 제한이 없으나 퍼밋당 500개로 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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