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회계사 3명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한인회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김기석 회계사가 사업체 세금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회(회장 장기남)가 10일 윌링타운내 한인문화회관에서 손성훈·김기석·최재경 등 3명의 회계사들을 초청해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손성훈 회계사는 “새로운 규정으로 아메리칸 아퍼튜너티 세금혜택(Tax Credit)이 있다. 이는 기존에 시행했던 대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추가적으로 교과서나 교재비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각종 물품이나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최대 1천달러까지의 추가 표준 공제는 이제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기석 회계사는 “사업체의 종류로는 주식회사(Corporation), 파트너십,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S-Corporation), 유한회사(LLC), 단독 소유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특정 형태가 좋고 나쁜지는 구분하긴 어려우며 전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들의 기호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경우 업체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납부하지만 파트너십이나 S-Corporation, LLC는 업체의 수익이 주주나 공동 소유자 등 개인의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회계사는 “연방국세청(IRS)이 근래 두번에 걸쳐 해외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이들을 적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해외 재산을 숨기는 것만이 능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상당한 만큼 재산을 숨기는 것 보다는 회계사와 상의, 합법적으로 신고를 한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