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 탑승구 불시검색 강화
2011-02-09 (수) 12:00:00
▶ 1만달러 이상 현금소지
▶ 마약 의심 등 집중수색
최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국제선 터미널에서 연방 세관의 항공기 탑승구 앞 불시검색이 다시 강화됐다.?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4-5명으로 구성된 세관원들은 출발을 앞 둔 항공편 탑승구 앞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의심이 갈 경우 소지한 짐을 직접 수색하고 있다.
인터뷰는 주로 현금 소지 여부 및 액수에 맞춰져 있으며, 가족이 여행할 경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액수를 물어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마약 탐색견을 동원해 여행객들의 마약 소지 여부도 검색하고 있다.
세관법에 따르면 출국과 입국 때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행객들은 개인 당 소지 한도가 1만달러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 이상의 액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동반 가족들에게 분산시키고 있으나, 이 역시 세관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관원들은 무작위로 항공편과 여행객들을 선정해 탑승구 앞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항공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의혹이 클 경우 화물칸에 실린 짐까지 꺼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단위로 입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 장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다”며 “그러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총액이 1만달러를 넘는다면 이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국 돈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FO 세관사무소(Customs & Border Protection) 관계자는 출국 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탑승구로 이동하기 전 SFO 국제터미널 2층에 마련된 세관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는 보통 15분 정도 걸리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황성락,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