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전역 이민법원 계류중…일리노이주는 총 37건
미 전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소송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이민소송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인들의 이민소송도 역대 최대인 1,69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돼 한인들의 이민소송 역시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연구소(TRAC)가 7일 공개한 이민소송 적체 현황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4분기 말인 지난해 12월 현재 26만7,652건의 이민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44%가 급증한 것이다. 이민소송 적체가 심화되면서 이민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이민소송 1건당 평균 456일이 소요됐으나 3개월 후인 12월 말에는 467일로 11일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소송 적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일리노이주로 이민소송 1건당 평균 1,1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소송에 연루된 이민자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인이 8만4,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만4,6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들의 이민소송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에 1,69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돼 지난 1998년의 210건에 비해 적체 소송건수가 8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법원들에 적체된 소송이 가장 많아 595건의 한인 이민소송이 계류 중이었으며 뉴욕(209건), 뉴저지(139건), 버지니아(130건), 메릴랜드(96건), 조지아(88건), 텍사스(79건), 워싱턴(62건), 펜실베니아(57), 일리노이(37건) 등의 순이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 2004년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2005년도에 들어 31건으로 급증한 이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이유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과거 이민사기에 연루됐던 사실이나 가짜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이 꼽히고 있다.
<김상목·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