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내용과 반드시 일치”

2011-01-3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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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보조 FAFSA·CSS파일 신청

“세금보고 내용과 반드시 일치”

세금보고는 학비보조 산출의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인 만큼 신중해야 자녀의 대학 학비 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바야흐로 FAFSA와 CSS Profile을 비롯하여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세금보고 내용이 모든 학비보조의 관건인 만큼,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세무규정에 맞는 절세 찾아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tax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각 학교의 마감일 이전에 filing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인 세금보고와 비즈니스 세금보고 자료를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FAFSA와 CSS Profile을 보냈지만, 결국 개인의 세금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학교가 요구해서 작성하게 되는 Business/Farm Supplemental Form의 내용도 곧 Business Tax Report와 일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소득 및 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집계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정은 먼저 보고한 sales amount가 일치되도록 주의하고, 입금된 돈 중에서 sales와 관련 없는 입금액을 수익으로 잘못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Business를 corporation으로 운영하는 경우,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개인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유리한 지도 생각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무규정에 맞는 절세방안을 잘 찾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본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유의할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어워드 레터(Award Letter) 금액은 예상치

입학이 결정되면 각 학교에서는 곧바로 financial award letter를 통보해 준다. 많은 부모들이 이 내용이 최종 결정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러나 이 때 제시된 그대로 학자금 보조금액이 실제 나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award letter는 단지 앞서 제출한 FAFSA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보조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몇 가지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보조내용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 증빙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 및 부모의 세금보고 자료이다.


아무리 award 내용이 좋다고 해도, 실제 세금보고 내용이 먼저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면, 최종적인 보조금액이 조정될 것이며 심지어는 보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세금보고한 내용이 실제 생활비 지출과 많은 차이가 난다면,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처음엔 많이 보조받는 줄 알고 있다가 학비 등록 마감일 가까이 되어서야 final award notice를 받게 되고, 이 때 예상치 못한 보조비 삭감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보고 전 예상치로 학자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어떤 학부모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금보고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및 소유재산 내용을 잘 정리해 각 학교가 정해 놓은 우선 마감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보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인 세금보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방안을 찾아 적용하면서, 가능한 한 세금감사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자금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세금보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3) 365-0110
Integral Education Consulting,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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