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행, 위반시 135~440달러 벌금
마린 카운티 의회는 2012년 1월부터 ‘플라스틱백(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25일 승인했다.
이안은 1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식료품점, 편의점, 타켓 등과 같은 대형 체인, 약국 등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상점에서 종이백 구입시 최소 5센트를 지불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백도 구입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안을 어길 경우 첫 번째는 경고장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135~44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