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창문통해 10대 소녀 탈의 엿보다 57개월형

2011-01-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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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소녀들의 침실 안을 훔쳐보다 덜미가 잡힌 남성이 아동포르노물 소지로 57개월형 선고를 받았다.

2007년 이상한 남자가 12살 소녀의 침실 창문에 가까이 가 안을 쳐다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은 차브리아씨를 연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어 주었었다. 그러다 2009년 8월 손전등으로 13세 소녀의 침실 안을 비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다시 잡힌 차브리아씨는 “10대 초반에게 호감이 간다”고 시인하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새 옷을 많아 입어 보는 학기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범인은 이웃집 마당에 침입하기 전에 인터넷 지도를 통해 도주로를 미리 계획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차브리아씨의 개인 컴퓨터를 검색한 결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 사진 1만3,000장과 동영상 200개를 발견해 ‘아동포르노물 소유’로 혐의를 받게 됐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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