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회사 매니저 공금횡령

2011-01-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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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사 매니저가 48만달러의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2개의 컴퍼니 체크를 자신의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비를 가로챈 터스틴 소재 ‘리노스 앤 마틴스’법률회사 매니저 다나 조이 헨더슨(여·67)을 14개의 공금횡령 절도 및 허위기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헨더슨은 회사의 체크를 자신의 어카운트에 입금한 후 회사장부 체크 사용명부에는 ‘무효’(void)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헨더슨은 이 기간 횡령한 공금으로 사치생활을 했다. 헨더슨은 횡령한 돈으로 ‘타임셰어’ 부동산 소유, 크루즈 관광, 귀중품 구입, 홈샤핑 물건 구입, 집안 내 사우나 구입, 데이 스파, 도박 등에 사용했다.

헨더슨은 28일 인정신문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판결 때 최고 1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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