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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박 칼럼] 이혼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크레딧 문제

2011-0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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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지만 발표되는 저조한 고용지수사 실업율을 살펴보니 옆구리는 시리고 희망은 아주 먼 곳에 있는 듯 하다. 인생 사노라면 크고 작은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된다. 많은 고비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관계에 금이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경이나 이념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라지만 차갑게 식은 사랑은 감정적인 불화뿐만이 아니라 신용불량과 파산이라는 경제적인 파국으로 이어질 수 가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혼의 주된원인은 금전적이 문제이며, 이혼을 한 다섯사람중에 한 사람 꼴로 파산선고를 신청한다고 하니, “가난이 뒷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앞문으로 나간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이혼을 맞게 될 경우 재정상태를 단단히 관리하여야만, 이혼후 새로운 새 삶을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융자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시 배우자의 몫인 채무가 이행이 되지않아 크레딧에 손상이 간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크레딧은 개인의 생명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이혼이 힘든 결별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이혼보다 더 힘든것이 공동책임의 재정적인 분리이다. 이혼을 하게되어도 공동명의로 된 크레딧 카드라든지 모기지는 그 계좌가 지불완료되거나 잔고가 다른 카드로 혹은 재융자로 이전 되기전까지는 공동의 책임이다. 어떠한 이혼판결문도 부부공동책임의 재정적인 의무를 변제하여 하여주지는 않는다. 이혼시 이혼판결 법정에서는 각각의 배우자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구분하여준다. 이 구좌의 빚은 아내가 또 저 구좌의 빚은 남편이 채무이행을 할 것을 지정해주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채무이행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니 본인의 크레딧관리를 이혼판결에 의존하여, 이전의 배우자가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레딧관리 측면에서 볼 때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크레딧을 관리하며 배우자의 몫인 채무를 본인이 지불하지 않는가가 큰 관건이다.


이혼시 우선 Equifax 와 Experian 그리고 Trans Union 삼대 크레딧 회사로 부터 크레딧 리포트를 입수하여, 채무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상에 나타난 채무가 있는 모든 기관에 본인의 현재상황을 간단한 편지로 설명하고, 이혼판결문을 첨부하여, 추후 새로운 빚이 늘어나지 않도로 그 구좌를 동결 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설명이나 이혼판결문이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난 내용을 변경하여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빚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반듯이 배달증명(certified mail)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금결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책임으로 정해진 크레딧카드 페이먼트가 제때에 지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미님엄페이먼트가 제 때에 납부 되어야 크레딧이 덜 손상이 될 것이다. 만약 배우자 몫인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억울하겠지만 크레딧 보호를 위해 본인이라도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크레딧 보호때문에 배우자 몫의 빚을 본인이 청산하기전에,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부채상환 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물론 헤어진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대화를 할 수 없을정도로 관계가 악화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배우자 몫의 채무이행 계획을 알아내어야 본인이 채무이행을 대신 해야할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헤어진 배우자와의 대화의 내용이 어찌되었든지 법원에서 내려준 판결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크레딧손상을 막기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좌이체를 통한 채무이전이다. 방법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임대로 현존하는 잔고를 각각의 카드계좌로 이체 시키는 것이다. 물론 헤어진 배우자는 채무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혼후 악화된 경제 상황이나 악화된 감정 때문에 채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혼시 가장 이상적인 재정관리 방법은 부부공동명의로 모든 구좌를 폐쇄 시키는 것이다. 모기지나 자동차 페이먼트는 재융자를 통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옮기는 것이다. 채무이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매매 하여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이다. 공동으로된 크레딧는 잔고를 각각 카드로 이전시킨후 폐쇄시키는 것이 크레딧 보호를 위한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다.

그레이스박 융자 /베이캘파이낸셜 408)20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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