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체포전 경찰국장 무죄 주장
2010-12-22 (수) 12:00:00
애나하임 일대에서 음란한 사진을 붙이고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는 행위로 경찰에 수배됐던 폴 로렌드 와들리 전 헌팅턴팍 경찰국장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와들리 전 경찰국장은 2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와들리 전 경찰국장에게는 1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내년 1월15일 다시 법정에 출두한다.
애나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와들리 전 헌팅턴팍 경찰국장은 지난 11월4일 애나하임 동쪽 오크캐년 로드의 한 주택가에 음란사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