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청소년을 1년 넘게 감금해 놓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3인방에게 30년 이상씩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0월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 스스로 유죄를 시인한 트레이시 거주 마이클 슈마커(36), 켈리 라우(32, 여), 캐런 라미레즈(45)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금되어 있던 카일 라미레즈가 탈출 할때까지 14개월간 불법 감금을 하고 고문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34년, 33년, 30년형에 처해졌다.
피해자 카일 라미레즈는 피고중 한명이 캐런 라미레즈의 아들로 부부인 마이클 슈마커와 켈리 라우씨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들은 카일군을 감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잔디에 제때 물을 안 주고 슈마커와 라우 부부의 갓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에 대해 문제를 삼고 결국에는 쇠사슬로 묶은채 감금하고 고문을 했다는 것이다.
카일군은 지난 2008년 집에서 탈출한 뒤 발목에 쇠고랑이 있는채로 인근 헬스클럽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카일 군의 이모인 시드니 페리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당신들은 모두 사디스트적이고 미친 괴물”이라며 “당신들과 같은 괴물들이 많은 감옥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14개월간 감금된채 고문을 당했던 카일 라미레즈군이 2008년 헬스클럽에 거의 발가벗은채 쇠고랑을 찬채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담은 헬스클럽의 CCTV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