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16명 징계
2010-11-30 (화) 12:00:00
한인 변호사를 포함해 범죄에 연루된 이민 변호사 16명이 연방 당국으로부터 이민법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한 11월 이민 변호사 징계 기록에 따르면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한인 이모(여·63세) 변호사를 포함한 총 16명이 이민법 변호사 자격 박탈,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한인 이씨는 지난 해 11월에만 17차례나 가짜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민자들이 불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조지아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당시 1년형의 실형 및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조지아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씨 외에도 비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변호사들이 자격이 정지됐고 나머지 12명에게는 변호사 자격 일시 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EOIR은 이민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연루되거나 변호사 직무 윤리규정을 위반한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시 정지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징계처분이 내려진 즉시 이민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 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