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가주에서도 추진 파장

2010-11-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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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애리조나주의 불법체류자 단속법과 비슷한 이민 단속법이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류언론은 24일 산마테오 카운티 남성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법과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페닌슐라지역 소도시 벨몬트시 주민으로 구성된 ‘벨몬트 티 파티’ 회원인 마이클 에릭슨씨는 지난 23일 가주 선거를 총괄하는 데브라 보엔 주총무부 장관에게 주민발의 서명접수에 앞서 미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발의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일 선거 때와 같은 대마초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발의하려면 유권자 43만3,971명이 일단 투표에 상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에릭슨씨는 2012년 선거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법정 마감일인 내년 4월 21일까지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시 경찰이라도 ‘합리적 의심(reasonably suspicious)’이 들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불법체류자가 불체자임을 모르고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에릭슨씨는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불체자 갱단과 마약밀매꾼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반 이민자 정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이민으로 인해 불체자와 미국인 근로자 모두가 착취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대판 노예제”라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함으로써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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