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를 초과하는 총재산을 소유한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유사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좋으나 상속에 관련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상속계획을 조율해 감으로써 유사시 법원을 피할 수 있는 혜택뿐 아니라 절세효과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전혀 없었다. 2011년도의 상속세는 현 정부가 의회를 거쳐 상속세를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통과하지 않는 한, 2001년도에 이미 책정한 조세법안을 따르게 되어 있다. 2001년도에 책정된 2011년도의 상속 조세법안에 따르면 100만달러를 초과한 액수부터 1,000만달러까지는 55%, 1,000만달러를 초과한 액수에는 60%의 조세율이 각각 적용되게 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상속에 관한 조세법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2011년부터 350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초과액수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올해 상속세 전액이 면제됐으므로 350만달러보다 좀 더 높은 액수를 면제액수로 책정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런 현 정부의 초안은 실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나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의회의 통과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상속세 면제액수와 조세율에 관한 사안을 조속히 종결시키지 못할 경우 2011년도의 상속세 면제액수는 지난 2001년에 이미 책정해 둔 대로 100만달러가 되도록 되어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가 전혀 없는 ‘no estate tax in 2010’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2010년도를 보내게 된다면 몇 가지 짚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산 매각 소득세’(capital gain tax)의 계산에 관련된 베이스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로 윤모씨가 1970년도에 20만달러에 매입한 주택이 2010년 시가 100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윤모씨가 올해 사망하며 주택을 상속해 주었다고 가정해 볼 때 상속세율이 존재했던 예년의 경우라면 자산 매각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인 즉 자산 매각 소득세의 계산상 소득을 따질 때 1970년도에 처음 구입한 금액 20만달러를 베이스로 해서 2010년도에 100만달러에 매각해서 80만달러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베이스 가격이 사망 때(2010년도) 시가 100만달러로 올려서(step-up basis) 측정되기 때문에 100만달러 주택을 100만달러에 매각함으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 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속세가 부재했던 이유로 이러한 베이스를 올려 측정할 수 있는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각 때 발생한 80만달러 소득에 대한 매각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다시 말해 1970년 당시 매입가 20만달러와 2010년 매각 당시 시가인 100만달러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회가 상속세 면제액수와 조세율에 관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새로 재정된 상속 조세법을 상속세가 부재했던 2010년에 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예년과 같이 베이스를 올려 측정할 수 있는 계산이 다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주식을 통한 자산매각 소득 계산에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므로 현 상태에서는 주식을 사들인 날짜를 일일이 따져 보아야 하는 상당한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또 2010년도의 상속세가 전혀 없음으로써 영향을 받는 것으로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GST)이다. 그것은 GST에 대한 면제범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둘 필요도 있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