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2)
Under sections 871 and 144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85%of the benefit amount is taxed at a rate of 30%. This means 25.5% of a nonresident alien’s monthly OASDI benefits is withheld.
아주 쉽게 말하면, 은퇴 연금도 연방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면 연방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IRS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연금을 지불하게 만든 법안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쇼셜연금을 받는 외국 국적 근로자는 쇼셜시큐리티 법안과 IRS법안 두 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따로 염두에 두고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
미 재무부에서는 북한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쿠바등의 국가에는 사회보장연금 수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 후 한국에서정착 계획을 갖고 있다면, 먼저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사항과 보고의무 사항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