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대학생 거주자 헤택 합헌
2010-11-16 (화) 12:00:00
UC 등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일정자격을 갖출 경우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일정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들이 UC나 CSU 등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AB540 주법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주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판결문에서 밍 친 주대법관은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법은 평등권을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민정책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주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라며 합헌판결 배경을 명시했다. 주대법원은 지난 2001년 주의회가 제정한 AB 540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뿐 아니라 주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B 540이 서류미비 학생뿐 아니라 타주 출신의 미국 학생도 캘리포니아에서 고교 3년 이상 재학 후 졸업했다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날 판결의 취지이다.
AB 540에 근거해 거주민 학비를 내고 있는 서류미비 학생은 2009년 현재 4만2,000여명 정도이며 이중 3만6,170명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나머지는 UC와 CSU 대학에 재학 중이다.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면 비거주민 학생에 비해 연간 약 9,000달러의 학비를 절감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