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달팽이 터졌다고 소송 “뜨거운 버터에 눈 다쳤다” 주장

2010-11-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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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라펠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달팽이구이를 먹다가 갓 구운 달팽이를 포크로 찌르자 뜨거운

버터가 쏟아져 얼굴과 셔츠에 튀어 생일 파티를 망치게 됐다며 피해자가 소액소송을 제기했다.

마린 인디펜덴트 12일 보도에 따르면 댄빌에서 사는 체드위크 세인트오하라씨와 스티프 리게티씨가 산라펠의 시푸드 페들러 식당을 상대로 “달팽이가 터졌다”며 지난 6월 리게티씨의 생일 파티를 망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리게티씨는 특히 눈물관이 뜨거운 버터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한쪽 눈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린 카운티 소액재판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리게티씨는 먼저 레스토랑 주인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주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파머스 인슈런스 그룹은 지난 8월 4일 편지를 통해 “피보험자가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배상액 청구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소액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리게티씨가 이날 주문한 달팽이구이의 가격은 7달러 99센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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