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을 묻는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각 대학의 총학비(COA)에 대한 무상보조 및 유상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를 신청하는 ‘학생의 신분’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영주권이 진행 중인 학생의 경우는 어떠할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이 진행 중인 학생이나 유학생 신분의 학생들은 재정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재정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간간이 있기에 그다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등 일부 아이비리그나 일반 사립대학 중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 곳이 수십여 곳에 달한다.
이같은 재정보조금의 형태는 대개 무상보조금들로서, 대학 자체 내 장학기금을 통해 International Student Grant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해당 학생의 성적이 높은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겠다. 어쨌든 기회는 있는 것이므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박양의 경우 현재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기가 힘든 경우다. 그러나 학생과 부모가 사전에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별, 올해 Mt. Holyoke College에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용 International Student Grant를 2만8,000달러나 받았다. 학자금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이 얻어낸 결실이다.
이번엔 재정보조 신청서류가 잘못돼 낭패를 본 경우를 들여다보자.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김군의 경우 올해 존스 합킨스에 들어갔다.
김군은 지난해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하게 된 경우로, 당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C.S.S. Profile도 제출했고 올해 초 FAFSA 파일도 제때 보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조기전형의 경우 자체 재정보조 양식을 반드시 지난해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을 적용해 자체 장학기금을 누락시켜 버렸다. 학생과 부모는 이에 대해 전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대학에서는 막무가내로 거의 3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진학 때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접속, 혹시 빠진 서류들이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한다.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12학년의 경우 C.S.S. Profile은 대개 조기전형을 시작하는 10월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11학년 때의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칼리지 보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FAFSA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FAFSA 신청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 마감일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중에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주권을 진행 중인 학생들은 대학에 재학중일 때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엔 설사 정부가 정해 놓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놓쳤다 하더라도 곧 바로 대학사무실에 연락, 학생의 status를 영주권자로 정정하고 재정보조 절차에 따른 서류와 신청서를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유서나 appealing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미 지불한 총 학비에서 재정보조를 받은 만큼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리처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