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험한 부탄개스 스토브 식당에서 사용하면 불법“

2010-10-28 (목) 12:00:00
크게 작게

▶ 실내버너 위험성*불법성 인식전환 필요

지난 22일 남가주 토랜스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내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 폭발사고(본보 25일, 26일자 보도)를 계기로 실내 버너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한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북가주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남가주와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등 상업공간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부탄 개스 버너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인식당에서 볼 수 있는 부탄 개스 버너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개스 캔을 사용하며 불길이 일어나는(open flame) 스토브 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주차원에서 국제방염규정(IFC)의 법조문 중 실내공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도시들이 이 방염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휴대용 버너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국 방염규제단속과장(fire marshal)에 문의해야 한다.


산타클라라시 파이어마셜 마틴 볼라에스펜드씨는 26일 전화인터뷰에서 “한인식당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부탄 개스 버너는 산타클라라시의 경우 불법”이라며 “베이지역 도시별 규정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볼라에스펠드씨는 또 “컨퍼런스 같은 행사에서 음식을 시식하기 위해 불길이 나오는 버너 대신 전기 버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캔 개스 스토브의 사용 퍼밋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학교나 교회에 그런 퍼밋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가주 토랜스의 부탄개스 버너 폭발사고의 경우 학교측이 허가를 받았었다는 주장에 대해 “LA지역의 규정이 똑같은데 소방당국의 퍼밋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반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