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여성 소송제기, 공권력 남용 도마위에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전자충격기(테이저 건·Taser Gun)를 맞은 여성이 소송을 제기, 공권력 남용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충격기는 5만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침을 발사해 순간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경찰이 진압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1월로, 산호세 다운타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부부가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인데서 비롯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흥분한 여성이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렸고 경찰은 저항한다는 이유로 전자충격기를 발사했다.
이에 남편이 저지하려하자 경찰이 총을 발사하고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스티븐 클락 전 산호세 검사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 여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부를 체포불응죄로 기소한 바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