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 있을 경우 청소비 물리기로
2010-10-05 (화) 12:00:00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현장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소방청(SFFD)이 제안해 지난 6월 14일 시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교통사고현장 청소비”는 빠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청소비(clean-up fee)” 최고 5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SFFD는 매년 4,000건의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인 62만6,00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