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경찰 총격사건 피고,법원에 재심요청

2010-10-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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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경찰 총격사건”의 주인공으로 지난7월 8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 바트경찰관 요하네스 메셀리씨의 변호사가 1일 재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메셀리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월 5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가운데 메셀리씨의 변호사 마이클 레인스는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점에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레인스씨는 법원에 제출한 100페이지 분량의 탄원서에 “켄터키주 경찰관 빌리 존스씨가 2008년에 용의자를 전기충격기로 쏘려고 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권총을 들고 쏴 사망케 한 사례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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