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가주의회는 지난주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 없이 1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된다.
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어도 추가 형량 없이 벌금 100달러만 내면 해결된다.
이 안과 관련 반대자들은 “마리화나 소지로 걸리는 것 보다 교통위반 딱지가 더 무섭게 됐다”고 성토했다.
가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마리화나와 관련한 경범죄로 6만1,000명이 체포됐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