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자들은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처방약 플랜 ‘메디케어 파트D’의 신규가입이나 변경 기간을 놓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트D의 신규 및 변경기간은 내달 15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가입되면 2011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파트D 가입과 관련 수혜자가 10월부터 준비할 사항으로 ▶복용중인 처방약 이름 ▶처방약 제공 의사 및 약국 이름 ▶내년 메디케어 관련 플랜과 사회보장국, 메디케어로 부터 받은 자료 ▶거주 지역 가능 플랜 정보 등을 미리 알아 볼 것을 조언했다.
또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거주 지역 내 가입 가능한 플랜을 검토·비교, 3C(비용, 혜택, 범위, 서비스) 만족 여부 점검 후, 최종 가입 결정을 내리면 된다.
파트D에 가입하면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도넛홀’ 해당자는 2011년부터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도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동안 자신에게 맞는 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도우넛 홀’은 연 처방약 비용(보험 및 개인 부담액)이 2,830달러~4,550달러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의미한다. ‘도넛 홀’ 상태에서는 처방약을 100% 가입자가 부담하고 2830달러 미만 25%, 4550달러 이상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새로 실시된 건강보험 개혁법은 2020년까지 ‘도넛홀’을 없애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의 최지환 사회복지 담당자는 “만약 가입기간을 놓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지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