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악세사리에 중금속 사용 못한다

2010-09-29 (수) 12:00:00
크게 작게

▶ 슈워제네거 지사 서명, 2012년부터 시행

어린이 악세사리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착용하는 악세사리에 전체 중량의 3% 이상의 카드뮴이 함유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사인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AP통신은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악세사리에 다량의 카드뮴이 함유된 것을 발견한 뒤 보도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 악세사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악세사리에는 카드뮴이 전체 중량의 89%와 91%를 차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카드뮴이 함유된 악세사리를 착용할 경우 신장기능 장애와 뼈 손상, 뇌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등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가주에서는 프란 파블리 의원이 상정해 통과됐다. 파블리 의원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위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법안 상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민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