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크레딧을 조회하다보면 보증을 서 준 것이 화근이 되어, 크레딧이 손상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 보증 이든지, 자동차 대출금 보증, 주택 융자 보증등 보증이라는 것은 대출기관에게 피보증인이 채무상환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정에 약하고, 체면유지에 강한 것이 우리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의 요청을 받을 경우 거절을 못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빚이야 내 몫이다 생각 하면 되겠지만, 살기 힘든 이국 땅에서 동기나 친구의 채무를 떠 맞게 된다면, 돈 잃고 좋았던 인간관계 까지도 잃을 수 있다. 필자의 한 고객도 맏형으로서 동기들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크레딧이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왜냐하면 크레딧 점수 계산시 부채의 잔액이 크레딧 점수 비중의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분의 동생들은 페이먼트를 제때에 하였다. 그래도 과도한 빚 보증으로 크레딧 점수는 낮아졌고, 그 때문에 필자의 고객은 불리한 조건으로 즉 높은 이자율로 주택융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보증을 선 4명중에 3명이 피보증인의 채무를 떠맞는다고 하며, 파산선고를 한사람중의 20%정도가 보증을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다. 보증인의 피해가 이 정도라고 하니, 파산까지도 각오하고 서야 하는 것이 빚 보증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정답은 빚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쉽게 정답만 골라쓰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피치 못할 이유로 보증을 서야 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를 유념하여야 한다고 Bankrate.com은 권고 하고 있다.
첫째로, 피보증인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친 동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주 절친한 친구라 하여도, 그들의 재정습관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재정적으로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여야 위험부담이 덜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직장이 있고, 크레딧만 좋다면, 많은 경우 보증인이 필요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갓 이민와서, 아니면 갓 성인이 되어서 쌓아 놓은 크레딧이 없다던가, 아니면 크레딧이 엉망이 된 경우라고 간주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둘째로, 보증시 보증인의 책임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이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감당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서야 한다. 우리 한국인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정서에 기인한 보증을 서서 성급하게 보증인이 된다. 피보증인의 채무상환 불이행시에는 보증인이 그 채무는 물론 그 이외의 미수금처리 대행업의 행정비용, 이자, 과태료등 모든 비용을 떠 맡게 된다. 능력도 없이 덜커덕 보증을 섰다가는 파산선고로 직행하게 된다.
세째로, 보증시 피보증인에게 대하여 마치 대출기관 처럼 꼼꼼히 심사를 하여야 한다.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보증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 지더라도, 피보증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입수하여 연체된 페이먼트는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할 것 이고, 월급 명세서나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여 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도 가늠 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증인의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 현주소등의 신상명세서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도 대출기관과의 계약서류를 입수하여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을 대출을 받는지를 확인 하여야만 본인의 책임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사전에 대출기관에게 피보증인이 페이먼트를 연체하였을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뒤늦게 망가진 크레딧을 다시 쌓느라 고전하지 않게 된다.
다들 서로 돕고 살자는 좋은 마음으로 과감하게 보증을 서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어려운 환경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게 만든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돈 잃고 사람 잃기 쉬운 것이 보증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레이스 박 융자 /베이켈파이낸셜 408)203-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