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HOA 관리의무 소홀한데
변호사 고용해 소송 검토
Q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의 홈 오너 협회가 개인 유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 지역의 소홀한 관리를 시정해 주고 관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회와 이사들을 제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얻기 위한 소송과 공동 지역의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전형적으로 소액청구 법원에서 진행되며 후자는 수피리어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소해 패소한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은 소액청구 법원뿐입니다.
협회가 기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협회가 기록 제공을 거절할 때 마다 소액청구 법원에 제소하면서 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기록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언제 기록을 요청했으며 협회가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공동 지역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협회를 제소할 때는 소유주들을 대변할 경험 있는 변호사와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최근의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회가 패소한 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은 소송 절차에 익숙할 것입니다. 설사 유혹을 받더라도 개인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법원은 협회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임대 기간만료 규정은
건물주는 60일전 통지 의무
Q임대기간이 어떻게 만료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입주자는 나가기 위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건물주는 60일 전에 입주자에게 나가야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A2007년 1월1일부터 건물주는 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현재 매월 임대를 계약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60일 전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처분됐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입주자는 30일 전에 건물주에게 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통지 규정은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은 대개의 계약 조항이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 혹은 입주자 어느 측이 새로 임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가 임대를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건물주는 60일 전 통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