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박 가주해안 오물 방류금지

2010-08-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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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일 이내, 내년초 시행

내년 초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을 운항하는 대형선박들이 바다에 오물을 버릴 수 없게 됐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26일 지난 8년 동안 이안의 통과를 추진, 내년부터 연방법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안은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 대형 선박이 가주 해안선 인근 3마일 이내에서 오물 등을 버릴 수 없도록 했다. 북가주에서는 베이지역 및 산호아킨 강, 새크라멘토, 스탁톤 등이 포함돼 있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실행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캘리포니아 해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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