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버클리 미성년자 음주 단속 강화

2010-08-28 (토) 12:00:00
크게 작게

▶ 파티 시 소란, 벌금 최고 2,500불

UC버클리 교내 및 시 경찰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음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말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한 파티 시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면 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120일 내에 재적발 됐을 경우 2,500달러의 ‘벌금폭탄’이 매겨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버클리시 경찰은 26일 안전한 시와 캠퍼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미성년 음주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풋볼 게임이 있는 날은 경기장 인근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을학기가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파티 등 음주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립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음주 교육 코스를 온라인으로 수강토록 요구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