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SSI)’를 더 받기위해 일부 한인 노부부들이 ‘위장이혼’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SSI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시각장애인 등에게 주는 생계비로 개인은 매달 845달러, 부부는 1,407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받던 SSI를 개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경우 1,690달러가 된다. 이는 부부가 기존에 받던 것에 비해 283달러가 많다. 1,407달러를 받는 부부가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에 산다면 집값으로만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한다. 전기세, 식품 구입비 등 각종 생활비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해진다.
여기에 몇 백 달러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보태 근근히 생활하던 노부부들이 그나마 받던 용돈도 불경기로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한인 봉사단체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2009년까지 매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수령액을 인상했지만 2010년에는 재정적자로 2009년도 수령액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SSI수령자에게 주던 경기부양체크 250달러도 올해는 없는 반면, 메디케어 개인 부담액은 늘어났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 삭감안에 SSI 월 수령액 중 15달러룰 삭감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갈수록 힘든 상황이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주변에서 들었다며 문의 해오는 노인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생활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자칫 기존 혜택마저도 빼앗기고 법정에도 설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봉사단체 관계자는 “문의가 오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며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 아태노인센터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 ‘생계보조비’ 지원 등을 돕고 있다. 오클랜드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510-547-2662)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