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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병가 신청 교육 공무원 징계

2010-08-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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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더니 해외여행 가고 가족휴가 떠나고...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 시 교육청 공무원 일부가 병가를 허위 신청한 뒤 해외여행이나 가족휴가를 떠났다가 들통 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시교육청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정교사 13명을 비롯, 보조교사와 학교 식당 주방장 등 허위 병가 신청이 적발된 교육 공무원들에게 거금의 벌금이 부과됐거나 해고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나 애인과의 밀월여행, 자녀들과 가족휴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페이스북에 올린 여행사진과 병가 후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색으로 업무에 복귀한데 의혹을 품은 동료들의 제보 등이 단서로 작용했다.

복통으로 집에서 쉬겠다며 성탄절을 앞두고 2008년 12월에 병가를 신청했던 브루클린텍의 패트리시아 데 핀토 교사는 남편과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난 사실이 발각돼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퀸즈 PS 21 초등학교 부주방장으로 근무했던 메리 마코니씨는 2009년 6월 7일간 병가를 신청한 뒤 가족과 카리브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가 해고됐다. 마코니씨는 남편과 별거 후 허리를
다쳐 의사가 휴식을 권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학교에 재학하던 자녀들이 여행 다녀온 얘기를 떠벌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발목을 잡힌 케이스.
스태튼 아일랜드 수잔 와그너 고교의 로버트 나포 교사는 브루클린 카나시 고교 교사로 있는 부인 신디와 2008년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8일간의 병가를 사용했다가 각각 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은 연간 10일간의 병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중 3일은 개인 용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교사들도 20시간 근무하면 1시간씩 병가시간을 적립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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