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C 사건, 2차 공판은 10월15일 열려
당초 20일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 손재만(미국명 피터 손·SNC 전 사장)씨에 대한 1차 배상액 공판이 사전 통보 없이 이날 오전 9시40분에 열려, 갑작스런 시간변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사와 재판관의 합의로 9시40분에 시작돼 8분만에 끝이 났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법원이 공표한 시간에 나타난 피해자 10여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번 배상액 공판에는 피터 손(임시죄수번호 12510-111)씨가 출두를 거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계자는 "손씨가 이미 지난달 30일 오클랜드 연방지법에서 열린 최종 선거공판에서 15년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유죄를 가리는 공판과 달리 배상액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두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법정에 남아있던 오클랜드 연방지법의 프란시스 스톤 사무원은 “배상액은 선고공판이 있은 지 90일(10월29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배상액 재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피해 총액을 재판관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톤씨는 또 “특히 손씨가 유죄평결을 받은 이후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밝힌 한인이 여러 명이 있다”며 “검찰측은 배상총액 산출보다, 피해자의 수를 헤아리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액 2차 공판은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2차 공판 때 배상총액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총액만 발표할 뿐 피해자 개개인이 받을 배상액은 관례로 볼 때, 검찰에서 각자에게 따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 피해자 중 손씨에게 100만달러를 사기 당했다는 한 40대 여성은 “미리 통보하지 않아서 끝난 공판을 보러 멀리서 왔다”며 “다음 재판에 피해자들이 많이 와야 검찰도 그만큼 재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