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프에 콘돔’ 16일 재판개시
2010-08-11 (수) 12:00:00
한 미국 식당에서 먹은 프렌치 양파 수프에 콘돔이 들어갔다며 OC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유럽 출신 이민자의 케이스(본보 2009년 10월21일자 보도)가 법정에서 판가름 짓게 됐다.
OC 수피리어 법원은 오는 16일부터 즈데네크 호두우섹(51)이 지난해 미국 식당 ‘클레임 점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샌타애나 소재 ‘트라웃 펌’ 법률회사에서 맡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호도우섹은 지난해 4월12일 부활절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샌타마가리타 클레임 점퍼 식당에서 식사 중 수프에서 콘돔을 발견했고 이후 레스토랑 화장실과 주차장에서 구토했다. 그는 레스토랑 측과 동의해 콘돔을 가져간 후 모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이 콘돔에서 여성의 DNA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클레임 점퍼 측은 이를 부인한 채 3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호두우섹은 자신의 “명예회손”을 이유로 이를 거절,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클레임 점퍼 측은 음식에서 내부조사 결과 식당 종업원들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두우섹은 자신에게 IRS 벌금 30만달러의 빚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번 케이스는 세금 빚 문제와는 별도”라고 말했다. 호두우섹의 변호인은 “호두우섹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그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의 명예회복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