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슐러 목사 봉급 50% 자진삭감

2010-08-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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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소송 잇달아

지난 7월 은퇴한 수정교회 창시자 로버트 슐러 목사가 봉급을 50% 자진 삭감했다.

슐러 목사의 뒤를 이어 수정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쉴라 슐러 콜맨(슐러 목사 장녀)은 지난 5일 “교회가 극심한 재정문제에 쌓여 (아버지)로버트 슐러 목사, 아벨라 사모, 그 외 5명의 자녀 및 배우자들이 자진해서 임금 50%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교회는 뮤지컬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 공연을 지난해 취소했으며, 이 공연과 관련된 뮤지션, 무대장비 하청업체 등은 미지급 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수정교회는 장비대여 파이낸싱 회사인 PNCEF에도 200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각 지역 TV 방송국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수정교회는 채권단 측에 90일 페이먼트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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