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금지 위헌결정 항소준비

2010-08-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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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하루만인 5일 동성결혼 금지법을 지지하는 변호인단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 항소법원인 제9순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힌 한 문단 분량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전날인 4일 동성결혼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연방지방법원 베이건 월커 판사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항소될 것임을 감안해 동성결혼이 당장 재개되지 않도록 임시행정정지명령을 함께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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