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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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HOA 재정기록 보고싶은데

2010-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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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의 서류 열람 권리

Q 콘도미니엄 거주자들은 입주자협회로부터 콘도미니엄 보수공사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기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주자들은 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협회는 거주자로부터 재정기록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이를 제공해야 하며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 콘도미니엄 유닛 소유주들은 협회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는 협회가 언제나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협회에 지난 2년 동안 재정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회 및 멤버 미팅 회의록 등은 영원히 보관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협회의 의무입니다.


협회 이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 이사들이 이사를 나갈 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류보관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협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들뿐만 아니라 협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소유주는 새로 입주하자마자 매년 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면 필요한 서류는 분기별, 보험에 관련된 서류는 1년에 두 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유주들은 서류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낼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일부 협회는 소유주들에게 서류를 복사해 제공할 때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소유주들에게 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소유주들에게 비용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서류 제공과 관련해 시간 당 최고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총 비용이 2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은 협회가 소유주들에게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서류가 이용 가능할 때 협회는 소유주들의 서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받는게 유리할까

라인 오브 크레딧이 더 절약

72세로 주택 모기지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1~2년이 지나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면 집을 처분할 계획이며 그 기간에 집도 수리하고 크레딧카드 빚도 갚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리버스모기지를 신청해 이를 처리하고 주택을 팔 계획인데 좋은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리버스모기지를 받기 위해 많은 사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 돈을 모으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더욱 적절한 방법은 주택 에퀴티를 이용,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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