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자격증 따자”
2010-08-05 (목)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이 식품위생자격증(Certificate of Food Handling)이 없을 경우 무조건 업소를 폐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처음 열린 필라 식품인협회(회장 임희철) 주관 위생교육에 한인식품업자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이루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서재필센터 강당에서 열린 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3차 위생교육에는 6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몰렸다.위생교육에 참가한 한인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벽 옆으로까지 의자를 놓고 앉아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인들은 대부분 위생자격증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왔거나 보도가 나간 뒤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미리 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임희철 회장은 “교육장소가 약 40여 명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인데 시의 강경폐쇄방침에 위협을 느낀 많은 식품업자들이 교육에 참가했다”며 “그 가운데는 유효기간이 지난 지 2년이 넘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했다.임회장은 “현재 식품협회는 한국어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년 6회 실시하고 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은 분들은 기간에 맞춰 교육을 받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여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 위생국은 현재 지난 6월부터 자격증 위반사항 적발 시 임시 폐쇄조치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자격증 소지자가 외출한 후 인스펙터가 사업장에 도착하여 위생검사를 끝마칠 때까지 자격증 소지자가 돌아오지 못 할 경우에도 폐업조치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 사업장에 최소 2개
이상의 위생자격증을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사람의 위생자격증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재 한국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식품협회가 유일하며 1년에 4회의 정기위생교육과 2번의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1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한국어로 된 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 식품협회장 이창희씨가 강사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