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임시폐업 크게 늘어
2010-08-05 (목)
▶ 위생국 단속 강화이후 하루 3~5개 업소 폐쇄조치
필라델피아에서 임시폐쇄조치를 당하는 식품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라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은 하루에 폐쇄조치를 당하고 있는 업소가 3~5개 이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는 식품취급 자격증 미소지로 인해 업소 폐쇄조치가 취해진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급증한 것으로 폐쇄 이유는 단지 자격증 미소지 만이 아닌 다방면에 걸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특히 과거 하루에 1개 업소 정도이던 폐쇄조치가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임희철 회장은 “이는 시가 아주 강력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며 “한인 식품업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위생 상태를 비롯한 업소 내의 모든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식품협회는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의 갑작스런 강력한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식품협회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은 지난 6월 ‘사업장 임시 폐업 조치 기준’을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일선의 인스펙터들에게 이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협회는 이 기준이 겉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인 것 같지만 인스펙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협회는 홈페이지(www.kagropa.com)를 통해 임시 폐업 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항들을 공시하며 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점은 없는지 재점검하기를 당부했다.임시폐업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항으로는 ▲위생상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신설 또는 보수공사 후 지정된 라이선스가 없이 업소를 운영할 경우 ▲ 연방, 주 또는 시정부 에서 인준한 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취급 자격증이 없을 경우 ▲사업장에 적정 사업 허가증이 없을 경우 ▲책임자가 인스펙션을 거부할 경우 ▲종업원 또는 손님의 안전이 불안할 정도의 구조 상태인 사업장 등이다.인스펙터들은 이중 한 가지 사항에 저촉되어도 인스펙터의 권한으로 즉시 사업장 폐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생국 슈퍼바이저 브라이언 손이 지난 개정위생법 세미나에서 언제든지 인스펙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