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경찰차에 치인 보행자에 240만달러 배상

2010-08-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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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리던 경찰차에 치여 뇌에 심한 손상을 입은 칼로스 가르시아(당시 21세)에게 샌프란시스코시가 2일 24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2004년 12월 5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르시아씨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 가고 있었고 주장했으나 순찰차는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 과속을 하고 있었으며 신호를 무시한 쪽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는 다수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시에서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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