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재만 SNC 사장 15년형

2010-08-0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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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0만달러 폰지사기

고소득을 미끼로 500여 한인들로부터 6,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년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피터손(한국명 손재만)씨가 30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손씨는 파트너인 정모(46, 로스알토스)씨와 SNC라는 외환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2003-2008년 외환거래를 통해 최고 연 36%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외환거래를 하지 않고 먼저 투자한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주는 방식의 일명 ‘포지’사기를 했다는 것이다. 손씨는 특히 투자금으로 블랙혹 지역에 방이 17개나 되는 260만달러짜리 호화 주택도 구입했다. 하지만 손씨의 파트너인 정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손씨에게 피해 배상금 지급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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