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Q&A/ 크레딧카드 빚 조정 가능한가?

2010-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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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섭 변호사

Q 크레딧 카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절약해서 생활하면 어렵지만 갚을 수는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카드 빚을 다 갚지 않고 카드 회사에 얘기하여 채무액을 줄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카드 채무를 카드 회사에서 줄여주면 줄여진 금액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A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상환액을 줄이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카드회사들에서는 카드 빚 상환을 위한 카드빚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맞는 각종 상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카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굉장히 절약하면 빠듯하나마 월 상환액을 부담하기가 가능은 하다라는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카드빛 채무자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란 비즈니스 수입의 현저한 감소, 실직, 배우자의 사망, 중병, 비즈니스 중단 등 개인에게 현저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지 않은 개인들에 대해 카드 회사에서는 카드빚에 대한 현상을 대부분 거절합니다. 설사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카드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안에 줄여진 카드빚을 갚을 수 있는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만달러의 카드 빚이 있다고 가정할 때 카드 회사에 대하여 카드 빚은 1만달러로 줄이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카드회사에서 1만달러로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에 예컨대 90일안에 1만달러를 석달에 나눠서 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카드빚 채무자가 1개월에 3,300여달러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1만달러로의 대폭적인 카드빚 탕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카드회사와의 합의로 카드빚이 줄어지게 되면 줄여진 빚에 대하여 카드회사는 국세청(IRS)에 줄여진 금액에 대한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1099-C 양식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개인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1099-C 양식을 기입하여 반드시 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빚을 다 갚지 못한데 대한 소명을 첨부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감사(Audit)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카드빚이 탕감된 데대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들을 감사에 대비하여 항상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카드회사에 대하여 카드빚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카드빚에 대한 합의가 될 경우에는 당장 FICO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상환가능성과 향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론(Loan)를 낼 계획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카드빚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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