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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대다수 학군 학교등록시 체류신분 요구

2010-07-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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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기회 보장’ 연방법 위반

롱아일랜드 대다수 한인밀집지역 학군이 학교 등록시 여전히 체류신분을 요구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가 23일 발표한 집계자료에는 우수학군인 그레잇넥을 포함,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9곳과 서폭카운티 12곳의 학군이 학교 등록을 신청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합법 체류신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 전체로는 총 139개 학군이 연방법으로 금지된 체류신분 증명 요구로 이민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NYCLU의 도나 리버맨 사무총장은 “이중 일부는 이민자 학생의 등록을 배제하려는 의도성도 엿보였지만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홍보부족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법은 28년 전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미국 태생 및 서류미비 아동의 균등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뉴욕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5세 이상, 21세 미만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료 공교육을 보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내 학군 5곳 중 1개꼴로 등록서류 안내에 미국 출생자가 아닌 모든 학생은 영주권이나 비자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학생의 비자 만료일을 의무 기재토록 하는가 하면, 학생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하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이민자 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NYCLU는 1년 전 주교육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여태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관계당국의 방만한 태도로 그간 얼마나 많은 이민자 학생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학교 등록 때 합법체류 신분증명 요청 학군
■낫소: 그레잇넥, 뉴하이드팍-가든시티, 이스트메도우, 밸리스트림, 말번, 린브룩, 아일랜드 트리스, 노스 벨모어, 블레인에지

■서폭: 디어팍, 포트제퍼슨, 노스포트-이스트노스포트, 트리 빌
리지, 린허스트, 이스트포트, 사가포낙 커먼, 록키포인트, 매티턴-커쵸그, 베이쇼어, 아마간셋, 아미티빌

■웨체스터: 답스페리, 브롱스빌, 라이 시티, 라이넥, 서머스, 이스트체스터, 유니온프리, 펠람, 마마로넥, 헤이스팅스-온-허드슨, 해리슨, 엠스포드, 크론튼-하몬, 블라인드브룩-라이

■라클랜드: 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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