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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

2010-07-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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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귀화국은 지난 4월1일부터 2011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반이 지난 현재에도 취업비자 쿼터는 절반도 차지 않아 극심한 경기침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 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사학위를 요구하므로 경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취업이민 신청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에서 이민귀화국이 주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는 세금보고서 상에서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비자를 갖고 동일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취업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 때의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넷째,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신분조정 단계에서 노동카드까지 받게 되면 그 이후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취업비자를 갱신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노동카드를 받은 이후 취업비자 갱신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비자가 유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비자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213)385-4646


이경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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