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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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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카드 수령 절차


<문> 시민권자로 22년 동안 일을 했으며 이제 곧 65세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65세가 되면 메디케어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까? (2)매달 아내는 1,200달러, 저는 500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메디케어 의료보험(Part B)과 처방약 보험(Part D)의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조기에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메디케어카드를 자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지난 후 3개월 까지 6개월 동안 사회보장국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늦게 신청한 것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시작 날자가 65세 생일날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65세가 되기 1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크레딧을 40이상 쌓았다면 Part A(병원보험)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야해야 합니다.

2010년 Part B의 기본 보험료는 매달 110.50달러이며 보통 은퇴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메디케어가 전액을 지불 해주지 않기 때문에 Part A와 Part B를 받은 후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Part C)에 가입하거나 또는 개인 보험회사에 메디케어 추가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받은 후에 Part D(처방약 보험)를 3개월 내 가입함으로써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서 Part 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두 분의 신분, 주거지, 연령, 수입과 재산이 규정에 합당하다면 메디칼(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이나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두 분의 수입과 재산이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메디칼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게 되며 메디케어 Part B의 비용과 보험료도 메디칼에서 지불해줍니다.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은 Part B의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 줄 것입니다.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의 규정이 메디칼의 규정보다 덜 까다로우며 지역에 있는 주 의료 지원사무소에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신청



<문> 73세로 미국에 온지 24년 됐으며 아내는 10년 전 사망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65세에 신청해 매달 567달러를 받고 있으며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은퇴금으로 156달러를 받아 매달 총 수입은 723달러입니다.
메디케어 Part A 및 B 그리고 다른 보험도 갖고 있습니다. 의료비, 처방약 값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끔 도와주곤 했으나 현 경제상황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보조금(SSI)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자격과 장소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 만약 생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게 됩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귀하는 현재 사회보장 연금과 은퇴 연금을 합쳐 매달 723달러의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갖고 있고 다른 보험도 갖고 있다니 메디케어 추가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Part C)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Part D(처방약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조건은 시민권자이며 추가적으로 연령, 주거지, 수입과 재산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생활보조금 신청은 연금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으나 연금 액수는 수입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 사회 보장사무소에 가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할 경우에는 메디케어 Part A와 메디케어 추가보험(혹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비용을 지불해 주며 의사의 진료비는 메디케어 Part B와 메디케어 추가보험이 커버를 해줍니다. 귀하가 지불하게 될 코페이 액수는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보조금을 받게 되면 메디칼도 받을 자격이 갖게 됩니다. 메디칼을 갖게 되면 보통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생활보조금이나 메디칼을 받지 못하면 신청 규정이 덜 까다로운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잘 된다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 줄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 의료 지원사무소(1-916-636-1980)에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보조금은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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