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 하반기 바뀌는 법규와 공공료인상

2010-07-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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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음전자 차에 측정기 부착, 통행료 등 인상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북가주 지역 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각종 공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시민들의 수입은 고정되거나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가정 간병인서비스(IHSS)의 간병인들의 신분조회가 엄격해 진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행정 법규와 요금 인상을 정리했다.

■ 베이 교량통행료 인상 베이지역에 산재한 7개 다리에 대한 교량통행료가 7일1일 인상됐다. 베이브리지의 경우 주중 비출근시간(off-peak hours)는 4달러, 출퇴근시간(peak hours)인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6달러, 그리고 주말 통행료는 5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사람 3명 이상 같이 탈 경우 적용되는 카풀(car pool)도 이번에 처음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지금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카풀의 경우도 앞으로 6달러인 출퇴근시간 통행료에서 3달러50센트 할인된 2달러50센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안티옥, 베니시아-마르티네스, 카르키네스, 덤바턴, 리치몬트-산라펠, 산마테오-헤이워드 등 기타 6개 다리는 각각 5달러로 인상된다. 금문교 통행료는 6달러이며 내년 7월1일 이전에 인상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초범 음주측정기 부착 오는 7월부터는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운전자는 예외 없이24개월간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음주측청기가 부착되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점화장치에 연결된 측정기로 반드시 음주 여부 테스트를 거쳐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음주측정 결과 알콜 성분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선 4개 카운티에서 시범실시한 다음 2016년 주 모든 카운티로 확대하게 된다.

■행정, 교육 요금 인상 오는 7월13일부터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취업이민 비자와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여권 수수료도 7월 13일 1백달러에서 135달러로 인상된다. 7월1일부터 은행들은 고객의 합의 없이는 ATM 계좌에서 초과 인출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립대 칼스테이트 계열 등록금이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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