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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교 폐교 중단결정, 주 항소법원도 합당 판결

2010-07-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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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이 만성 학습부진을 이유로 뉴욕시 교육청이 폐교하려다 저지당한 시내 19개교에 대한 뉴욕주대법원의 폐교 중단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주항소법원은 1일 찬성 5표의 만장일치로 19개교에 대한 폐교 중단 조치가 합당했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뉴욕시교원노조는 “사람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은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최근 퀸즈 뉴타운고교를 포함한 23개교에 대한 추가 폐교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클라인 시교육감은 앞으로 유사한 법적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폐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성적부진 학교 처리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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