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 주 세무국 일방적 세금통보 회계사 등과 상의 조치해야
2010-07-01 (목)
납세자들이 연방, 주, 시정부로부터 세금에 대한 통보를 받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세금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다 맞는 것이 아님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우선 연방 국세청(IRS) 납세자 보조센터가 전국에 500개 있지만 세법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주는 확률이 약 50%라는 사실이 재무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었다.
AP통신에 따르면 IRS 직원들의 전화 대답 중 43%가 틀렸거나 부적절했다. IRS는 33%가 잘못된 것으로 주장했지만 33%이건 43%이건 상당히 부정확한 답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의 경우 최근 부쩍 일방적인 세금통보(assessed tax liability notice)를 많이 보낸다. 특히 각종 면허(license)를 취득한 사람 중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세금을 산정, 납부 통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무시하고 제대로 회신을 하지 않으며 유치권(lien)이 걸리기도 해 반드시 적절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LA시 정부의 경우 1년에 한 번 기업세(business tax)를 부과한다. 그런데 1099을 받는 자영업자(특히 부동산, 보험회사 등)는 에이전트나 하청업자에게 1099을 재발급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099 소득(gross income)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불합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회계사 등 전문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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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