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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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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영어 계약서 번역 의무 (2)

융자를 제공한 채권자 또는 물건 구입했을 때의 판매자와 한국어로 흥정을 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영어가 안인 다른 나라 언어로 흥정을 했을 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 사기 피해자를 돕자는데 목적이 있다.

번역된 내용에는 가격, 융자 비용, 월부금 액수 같은 계약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제공한 은행도 이들 언어로 흥정한 나라 말로 계약서를 번역해서 제공해야 된다. 부동산 매매 시에 경비 내역에 대한 내용도 HUD 기준에 맞추어서 번역이 되어야 한다.
단 연방정부 면허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융자 조정, 월부금 지불 유예 시에 외국어로 제공했을 때는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제공해야 된다.

특히 자동차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자동차 임대 장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자동차 임대 할 사람에게 스페니시 통역 자를 제공해야 된다. 외국어 번역법에 의해서 영어로 계약 된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 되어야 한다. 상거래 흥정을 구두로 했건 서면으로 했건 가주 법에 적용된다. 계약한 소비자가 서명을 했을 때에 번역된 계약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소비자가 외국어로 번역된 계약 내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또는 채권자는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비록 부채 징수권을 금융기관에 이전 해 주었더라도 계약 취소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자기가 얼마에 구입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만약에 물품을 구입했다면 물품을 처음 구입한 계약자에게 물품을 되돌려 주어야 된다. 비록 금융기관이 월부금 지불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 후에는 소비자에게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월부금을 지불했든 것도 반환 해 주어야 된다.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영어를 잘 읽고 말할 줄 아는 18세 이상의 통역 또는 사업체 고용인이 통역을 해 주었을 때이다. 이런 사업체에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공고문을 눈에 뛰는 장소에 부착해야 된다. 이 공고문은 외국어로 사용하는 곳에 부착해야 된다. 이 공고문은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하는 기관에는 제외된다.

계약 원본과 외국어로 번역된 계약서 내용 그리고 부수적인 서류들을 소비자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그러나 계약 한 이후에 보내온 서류나 첫 계약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가 없다. 첫 계약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보내오는 청구서, 판매 영수증, 판매 광고 추가, 재융자같은 것도 추가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융자를 제공 할 때 소비자에게 밝혀야 할 법적 요구 사항만 외국어 통역을 제공하면 된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알아야 할 사항인 융자 액수, 융자 경비를 포함한 년간 이자율, 월부금 지불 액수 일자 같은 것만 통역을 하면 된다. 계약서 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영어 계약서와 외국어 번역에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이 없었든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후 8년이 경과되었지만 한인 업체와 계약된 한글 번역본을 받았다는 손님을 만나 본 일이 단 한건도 없다.

한인 사업주가 소송에 휘말리면 외국어 번역 법률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호프 법률 그룹
(213) 670 - 0068


김수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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